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5조 ====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쟁 시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육해군이나 민병대에 현실적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두 번 처해져서는 아니되고,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또 사유재산권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수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의 적절한 절차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구체적인 얘기들로 좀 장황하게 쓰이긴 했지만, 쉽게 말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잡아가서 심문을 할 수 없고, 적법하게 잡아온 용의/피의자를 대상으로도 구금, 압류 등을 포함한 처벌 목적의(Punitive) 수단을 증언 내지는 자백을 강제하는데(compel)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심증만 가지고 생사람 잡아와 가두지 말고, 잡아왔으면 그 사람을 볶아서 증거 캐려 하지 말고 책임지고 스스로 조사해서 유죄임을 입증하던가 풀어주고, 재판까지 왔다가 풀어줬으면 여러 사람 괴롭히면서 같은 삽질 두번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재는 용의자, 피의자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미국의 탄핵주의, 당사자주의를 형사절차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소추한 당사자에게 있으니 공권력을 이/남용하여 다짜고짜 잡아오고 자기 책임의 일을 해당 건에서 가장 잃을게 많은 피의/용의자에게 미루거나 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조문 자체도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사안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사법적 원칙이 준수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해선 안되는 것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쓰여있다. 또한 입건시킨 뒤 소추는 검사가 하더라도 기소할 권리는 대배심에 있음을 못박아서 법집행기관이 기소를 함에 있어 신중해야할 책임을 더 중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다. [* 기소는 권리이면서도 의무기도 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확실하지 않은이상 국민들 괴롭히면서 기소 남발하지 말라는 뜻.] 패트리어트 법안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선 이를 우회할 수는 있으며, 그외에도 법정/증언 명령으로 강제하여 증언 거부 시 구금하는 등의 우회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극히 예외인 상황을 빼면 피고인/피의자 자신이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생긴 게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이다. 다만 패트리어트 법안 통과 후 감시영장[* surveillance warrant, 국내 사법의 도감청 영장에 해당하나, 서신 우편과 전화통화만 정부가 도감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SMS등의 디지털 통신은 도감청할 수 없다. 인터넷 통신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메일, 메신저, SNS등 서비스 제공사 내의 기록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SMS 또한 송/수신자의 기기에 대한 압수 및 통신기록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휴대기기, 개인 컴퓨터 등의 개인 자산 안의 정보 조사는 도감청 영장이 아니라 수색영장으로 집행하며, 이때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문과 자물쇠를 딸 수 있듯이 기기에 대한 해킹이 합법이다. 주에 따라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된 상태라면 생체보안을 따기 위해 안면인식을 강제하는 것 까진 합법이나, 지문 로그인을 강제하는 것은 피의/용의자가 몸을 직접 가져다대야 하는 만큼 묵비권 및 비정상적 처벌 조항 위배라는 판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당장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화기를 끄라고 조언하고 있다. 보통 한번 껐다가 다시 킬 때 최초 이용에는 안면/지문인식을 받지 않기 때문. 다만 연방법에서는 보편적으로 생체정보로 기기를 따는걸 강제하는 건 불법이다. 바디 랭귀지도 증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례가 존재하고, 인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해서 증언을 포함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애초에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협조를 강제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속영장과 수색영장의 효력을 묶어서 안면인식 강제를 합법화한 주들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무분별한 이용, 혹은 심지어 PRISM등을 활용한 무영장 도감청 등으로 인해 5조의 미란다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또한 자신의 증인이 될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라는 조항은 묵비권 행사뿐만 아니라 유도신문,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심문/수사기법을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이건 형사적 절차에만 적용되므로, 오히려 군[[정보기관]]의 작전중엔 별도의 연방/지역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상관 없음 이란 헌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관타나모 수용소]]와 그 악명 높은 [[CIA]]의 고등신문기법 프로그램. 2022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미란다 원칙을 포함한 사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경찰관/관료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